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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령] 제 목 :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기준에 대한 연합회 의견서 제출 내용 공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5-22 조회수 284
첨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_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pdf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안).hwp

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기준 및 관리자 선정 관련하여 2가지 법령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였습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5.5.2~5.16)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기준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2025.5.2~5.16)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24년 입법예고안과 25년 재입법예고안의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8조의2 2항 단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중복 관리자 선임 요건 변경
  1. 유지보수 업무 위탁자의 중복 선임 건축물 개수 : 제한없음 -> 최대 5개로 한정
  2. 유지보수 업무 위탁 건축물의 범위 : 동일 시군 지역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동일 시군 지역의 연면적 1만 제곱미터 건축물
  • 8조의2 3항 각호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기한 변경
          ​기존 : 완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 완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건물의 경우 -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그 완공일,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일

          변경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완공일,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일 

 

위 법령과 관련하여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는 데이터센터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의견서를 첨부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