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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 목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3-09 조회수 849
첨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_박선숙 의원실_20200304.pdf

안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입니다.

협회에서는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 발의개정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3 4 박선숙 의윈(민생당)실에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에서 데이터센터에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 되어

 

해당 내용을 공유드리오니 법안의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해당 개정법률로 인한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계에 미칠 영향 관련된 의견이 있으실 경우 협회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
    2)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


35(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방송법」 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정하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3. 방송법」 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4. <신설전기통신사업법」 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고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나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다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라. <신설주요 데이터의 보호

4. 그 밖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상입니다.

 

검토 후 의견이 있을 시의견 제출에 따른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하기 메일주소로 회신부탁드립니다.

- 회신 : hjseo@kdcc.or.kr / 서효제 선임연구원 

 

감사합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