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KOREA DATA CENTER COUNCIL

회원마당

가입안내

 

회원 대상(자격)

가. 국내 데이터센터를 1개 이상 직접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나.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솔루션 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유관산업 관계사

 

회원혜택

가. 대정부 정책건의

- 회원사 사업 수행과정 애로사항, 불이익 등 민원 접수 및 상담

- 데이터센터 산업 및 회원사를 대표하여, 민원 접수 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서 또는 개선 건의문 제출(정부 부처 및 기관)

- 데이터센터 산업 및 사업 진행관련 규제 개선 사항 발굴 및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나. 협의회 분과위원 및 커뮤니티 활동(회원사 네트워크 강화)

- 데이터센터협의회(센터장협의회), 데이터센터전문가협의회(탄소중립∙에너지효율/규제개선 분과) 구성 및 운영

- 회원사 상호 정보교류 및 업계 내 현안 공동 대응방안 모색

- 간담회, 교육, 세미나 등 협회가 주관하고 참여하는 행사에 참여기회 제공 및 의견 수렴

다. 데이터센터 산업 관련 정보자료 제공(사업 정보 제공)

- 데이터센터 산업 통계자료, 정책자료, 업계동향 등 회원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 지원

- 산업동향보고서(Korea Datacenter Market Report) 무료 제공

- 뉴스레터 제공(매주 월요일 발행), 이슈 리포트 제공(비정기발행)

라. 기업 홍보 제공(회원사 홍보)

- 솔루션 가이드북 무료 게재 및 배포(매년 연말 제작, PDF버전 홈페이지 공개, 인쇄물 버전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 KDCC 회원사 및 유관기관 배포)

- Data Center Summit Korea(매년 6~7월 중, 전자신문 공동주최) 홍보부스 및 발표 참여기회 제공

- 회원사 요청 시 기업 홍보내용 뉴스레터 및 홈페이지 게재(회원사 행사 홍보, 채용 공고, 언론 보도내용 홍보 등)

 

회원가입 절차

1. 회원가입 서류제출

회원가입 서류를 KDCC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회원가입 서류

- 회원가입 신청서 서명 날인 스캔본(PDF) 1부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 신청기업 회사소개서(자유양식) 1부

회원가입 문의

- 노혜미 선임연구원

- Tel. 070-4880-0759

- Email. hmroh@kdcc.or.kr

서류제출

- Email : kdcc@kdcc.or.kr

- 팩스 : 02-2135-3769

신청서 양식

- 하단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회원가입 접수

회원가입 서류 접수 후 심사

회원가입신청서 승인 > 회비납부 안내 공문 발송

- 신청서 접수 후 최대 1~2일 소요

3. 회비납부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회원사 회비(연합회 회비 규정)

구분 가입비(만원) 연회비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임원사 회장사 150 별도협의 별도협의
이사사 2000 500
일반회원사 법인 및 개인 500 200
명예회원사 정부 산하기관, 대학 및 연구소, 유관 협단체 - - -

- 연회비 청구시기 : 매년 3월

- 신규 가입의 경우 연회비는 가입시점 월할 계산으로 청구

회비 납부계좌

- IBK기업은행 : 140-127-163-04-011 (예금주 : (사)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4. 회원가입 완료

회비 납부 완료 확인 후 회원가입 완료

회원가입 완료 후 별도 회원가입증 및 입금확인증 전달

회원가입 완료 안내 메일 발송

- 회원사 유료컨텐츠 송부, 홈페이지 계정 발급, KDCC 주요 일정 안내 등

 

회원 정책

구분 조건 정책
정회원
(유예기간 1년)
당해년도 회비납부 완료 기업
(전년도 회비납부 후 당해년도 회비 미납 기업)
모든 회원사 혜택 제공
비활동회원 회비 미납 2년 이상 회원사 혜택 중 유료 서비스* 미제공
* 마켓리포트, 솔루션 가이드북 무료 게재 등
회비납부 시 비활동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전환(가입비 면제)
회원사 제외 회비 미납 4년 이상 회원사 자격 상실(추후 재가입 시 가입비 납부 필요)

※ 24년 기준 : ’23~24년 회비 납부 기업은 정회원 / ’21~22년 회비납부 기업은 비활동 회원 / ’21년 이전 회비납부 후 계속 미납인 기업은 회원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