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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 목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협회 대응 현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5-18 조회수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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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7일 국회 소관위(과방위)에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데이터센터 규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당회는 국회 입법조사처에 현행 정보통신망법과의 중복규제 가능성에 대해 우려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은 오는 20일(수) 개최예정인 20대 국회 본회의에 최종 상정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의 추가적인 의견을 협회로 타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주개정법률안 개정 
데이터센터 규제법은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의 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 데이터센터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이 실행되고 관련 데이터가 보관되는 핵심 시설이다. 재난으로 인해 데이터센터에 보관한 자료가 소실되면 기업과 이용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감독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