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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TA CENTE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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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제 목 : 데이터센터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21 조회수 1212
첨부 주차장법_시행령__일부개정령안.hwp , 주차장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안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입니다.

당회에서 오랜 노력을 들여 국토부에 건의해온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주차장법 개선(안)이 일부개정안에 포함되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기존 : 200㎡ 당 1대 (서울시 기준)


개선 :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신설
(별표1) 
데이터센터의 설치기준 시설면적 400㎡ 당 1(시설면적/400

 

2020년 9월 21

해당 주차장법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같이해주신 회원사 및 기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내용 확인 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입법예고(안)을 첨부드립니다.

해당법안은 입법예고 후 공포 즉시 효력 발휘 예정입니다.
법안과 관련한 의견은 언제든 협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