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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 목 : [공지]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 공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20 조회수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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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입니다.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0일자로 공포되어 해당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데이터센터는 장비 위주의 건축물임에도 기존 건축물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건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채로 주차장 설치에 많은 낭비가 있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대/400제곱미터로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20년 9월 15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현재 '21년 3월 23일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되어 3월 30일 공포 및 시행 되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부칙 제3조를 통해 신축이 아닌 기축 데이터센터에도 개정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 가능하하나, 
  기존 센터가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용도가 방송통신시설이 아닐 경우 우선 용도변경이 필요하며 사업자 선택사항입니다. 
 

해당 공포내용(관보)는 아래 이미지로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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