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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 목 : [공지] 부가통신사업 신고 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12 조회수 481
첨부 [공문수신] 부가통신사업 신고 제도_210407.pdf

안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당회 회원사 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온라인서비스 기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어,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를 안내토록 공문을 수신 받았습니다.

해당 공문은 각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드리는 내용이오며, 신고의무대상 기업임에도 미신고 된 회원사께서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공문과 함께 신고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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