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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 목 : [법안변경]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05 조회수 594
첨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공고문.hwp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등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의 거부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안 제5조의5 9호 신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5호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로 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량이 5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사용 예정일 1년 전

사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사용 예정일 2년 전

사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사용 예정일 3년 전

사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사용 예정일 4년 전

 

<신설>

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신설5호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