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KOREA DATA CENTER COUNCIL

정보마당

공지사항

[공지] 제 목 : [산업부 홍보요청] ‘23년 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혁신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30 조회수 448
첨부 2023년 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 지원사업 안내_송부.hwp , 2023년 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 지원사업 안내_송부.pdf

 

‘23년 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혁신 지원사업 안내

 

 

 

 

◇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은 높이고에너지비용은 줄이는 에너지효율혁신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 무상 에너지진단에너지절약설비 개체 보조·융자세제혜택 등

 

 

 

□ 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혁신 지원사업

 

구 분

사업명

지원내용

무상

에너지진단

지원사업

산업체 에너지 진단사업

(연간 800)

ㅇ 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효율개선 무상 컨설팅

 

 

 (대상年 에너지소비량 500~2,000TOE 중소·중견기업

 

 

 年 에너지소비량 500TOE는 전력 소비량 기준 약 2,183MWh 규모

 

 

 (내용) 사업장 에너지 손실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고효율설비 개체생산공정 최적화설비가동조건 변경 등 제안

 

 

 (신청진단신청서 온라인 제출(한국에너지공단, 2월 공고 예정)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052-920-0653)

보조지원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EE사업)

ㅇ 고효율 설비 개체 시 40 ~ 70% 보조

 

 

 (대상) 중소 70%, 중견 40% 이내(사업장당 최대 3억원)

 

 

 (효과) 자부담 1억원 투자시 E비용 0.39억원/년 절감

 

 

 (신청온라인(min24.energy.or.kr/ee, 2월 공고 예정)

 

 

 ☏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052-920-0354)

FEMS 보급지원

ㅇ 사업장의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70% 보조

 

 

 (대상年 에너지소비량 500TOE 이상 중소·중견기업

 

 

 (내용총투자비 70%, 에너지사용량별* 차등지원

 

 

 * (0.5~2TOE)1.0, (2~10TOE)1.5, (10TOE이상)2.0억원 이내

 

 

 (효과) 사업장당 약 2.8% 에너지 절감

 

 

 (신청온라인(e나라도움(gosims.go.kr) 2월 공고 예정)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052-920-0393)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에너지공급자]

ㅇ 고효율 설비 개체 시 5~27% 보조

 

 

 (내용품목별 절감전력용량설치대수에 따른 비용 지원

 

(전기한국전력공사

(가스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전동기(90만원/kW절감분, 1억한도), LED(77천원/kW절감분, 1억한도등 28개 사업

가스보일러(6.2~33백만원/) 등 5개 사업

급탕예열열교환기(24천원/Mcal/h) 등 8개 사업

 

 

 

뿌리기업에서 기기 교체시일반기업 지원단가에서 LED·인버터 2변압기·전동식사출성형기 1.5 등 8개 품목적용(지원한도는 동일)

 

 

(효과) 자부담 1억원 투자시 E비용 0.25억원/년 절감

 

 

(신청온라인(한전 1한전外 5월 공고 예정)

 

 

☏ 한전(061-345-3114), 가스공사(053-670-0114), 지역난방공사(1688-2488)

전력효율향상사업

[부하관리기기]

ㅇ 최대전력부하 경감 기기 설치비용 약 40% 보조

 

 

(내용품목별로 용량 또는 설치대수에 따른 비용 지원

 

구 분

축냉설비

최대전력관리장치

건물냉난방기기시스템 원격제어

지원단가

220~310천원/kW

1,500천원/

35천원/kW

지원한도

최대 2억원

-

최대 2천만원

 

 

 

(효과) 피크억제에 따른 전기 기본요금 10백만원/년 절감

 

 

(신청) 온라인(4월 공고 예정)

 

 

☏ 한전(061-345-3114), 가스공사(053-670-0114), 에너지공단(052-920-0375)

융자지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사업

ㅇ 에너지절약시설 총사업비의 70~90% 장기·저리 융자

 

 

- (내용) 사업장당 최대 300억 한도 중소·비영리법인(90%까지,
2.25%이율)중견·공공기관(70%까지, 2.5%이율) 지원

 

 

에너지절감효과 우수 또는 KEEP30협력업체, KEEP+대상의 경우 최대 10% 융자지원 우대

 

 

(효과) 1억원 투자시 E비용 약 0.3/년 절감

 

 

(신청온라인(finance.energy.or.kr, 2월 공고 예정)

 

 

☏ (문의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052-920-0485)

세제지원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내용기본공제(중견5%, 중소10%) + 추가공제(직전 3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시초과금액의 3%)

 

 

(효과) 1억원 투자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1천만원 공제
(중소기업 기본공제 적용)

 

 

☏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052-920-0482)

에너지절약시설 설비투자 가속상각

ㅇ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내용)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23.12.31까지)하면 소득금액계산 시 내용연수를 100분의 75를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삼각

 

 

(효과) 법인세/지방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설비취득 투자비의 약 1.3~3.0*% 규모의 법인세 부담경감(내용연수 100분의 75를 뺀 범위 가정)

 

 

과세표준구간 : (2억원 이하1.3%, (2억원 초과~5억원 이하1.5%, (5억원 초과~200억원 이하2.7%,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2.9%, (3,000억원 초과3.0%

 

 

☏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052-920-0482)

기반조성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ㅇ 산업·발전부문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연간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 설정 및 달성 지원

 

 

(대상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사업장

 

 

(내용) 기술컨설팅우수사업장 인증서 수여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내 사업장 홍보 지원

 

 

(효과) 참여사업장 8.6% 에너지 절감

 

 

(신청온라인(한국에너지공단, 2월 공고 예정)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052-920-0384)

 

 

KEEP30

ㅇ 연간 2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와 에너지효율 혁신 자발적 협약 체결

 

 

우수기업에 대해 K-ESG 인증우수기업 포상각종 정부지원사업(R&D, 융자, REC인정 등우대 추진

 

 

협력업체 에너지절약 지원시(동반성장), 절감량을 투자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중

 

 

KEEP+

ㅇ 에너지효율혁신 선도 중소·중견기업 1,000를 발굴하여 진단-투자-관리의 전 과정을 패키지 지원

 

 

(진단) 500~2,000toe 기업 대상 무상 에너지 진단(투자) 융자보조사업 선정 가점부여 등(관리) FEMS 보급사업선정 가점 부여 및 보조 비율 확대 등

기기효율

관리제도

ㅇ 에너지사용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 보급확대 제도운영

 

 

(지원제도소비효율등급제*고효율기자재인증제**대기전력저감제도

 

 

지속적 기준상향슈퍼프리미엄급 제품 적극 발굴

 

 

** 신규품목 추가(의류관리기 등), 보급 성숙단계 제품은 효율등급제로 이관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052-920-0475)

 

 

 

보조·융자 절감효과 및 세제지원에 따른 공제 및 감면 금액은 가정에 따른 예시로 기업별 상황개체설비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