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혁신 지원사업 안내 |
◇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은 높이고, 에너지비용은 줄이는 에너지효율혁신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 무상 에너지진단, 에너지절약설비 개체 보조·융자, 세제혜택 등 |
□ 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혁신 지원사업 구 분 | 사업명 | 지원내용 | 무상 에너지진단 지원사업 | 산업체 에너지 진단사업 (연간 800社) | ㅇ 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효율개선 무상 컨설팅 - (대상) 年 에너지소비량 500~2,000TOE 중소·중견기업 * 年 에너지소비량 500TOE는 전력 소비량 기준 약 2,183MWh 규모 - (내용) 사업장 에너지 손실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고효율설비 개체, 생산공정 최적화, 설비가동조건 변경 등 제안 - (신청) 진단신청서 온라인 제출(한국에너지공단, 2월 공고 예정)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052-920-0653) | 보조지원 |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EE사업) | ㅇ 고효율 설비 개체 시 40 ~ 70% 보조 - (대상) 중소 70%, 중견 40% 이내(사업장당 최대 3억원) - (효과) 자부담 1억원 투자시 E비용 0.39억원/년 절감 - (신청) 온라인(min24.energy.or.kr/ee, 2월 공고 예정) ☏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052-920-0354) | FEMS 보급지원 | ㅇ 사업장의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70% 보조 - (대상) 年 에너지소비량 500TOE 이상 중소·중견기업 - (내용) 총투자비 70%, 에너지사용량별* 차등지원 * (0.5~2천TOE)1.0억, (2~10천TOE)1.5억, (10천TOE이상)2.0억원 이내 - (효과) 사업장당 약 2.8% 에너지 절감 - (신청) 온라인(e나라도움(gosims.go.kr) 2월 공고 예정)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052-920-0393) |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에너지공급자] | ㅇ 고효율 설비 개체 시 5~27% 보조 - (내용) 품목별 절감전력, 용량, 설치대수에 따른 비용 지원 (전기) 한국전력공사 | (가스) 한국가스공사 | (열) 지역난방공사 | 전동기(90만원/kW절감분, 1억한도), LED(77천원/kW절감분, 1억한도) 등 28개 사업 | 가스보일러(6.2~33백만원/대) 등 5개 사업 | 급탕예열열교환기(24천원/Mcal/h) 등 8개 사업 |
* 뿌리기업에서 기기 교체시, 일반기업 지원단가에서 LED·인버터 2배, 변압기·전동식사출성형기 1.5배 등 8개 품목적용(지원한도는 동일) - (효과) 자부담 1억원 투자시 E비용 0.25억원/년 절감 - (신청) 온라인(한전 1월, 한전外 5월 공고 예정) ☏ 한전(061-345-3114), 가스공사(053-670-0114), 지역난방공사(1688-2488) | 전력효율향상사업 [부하관리기기] | ㅇ 최대전력부하 경감 기기 설치비용 약 40% 보조 - (내용) 품목별로 용량 또는 설치대수에 따른 비용 지원 구 분 | 축냉설비 | 최대전력관리장치 | 건물냉난방기기시스템 원격제어 | 지원단가 | 220~310천원/kW | 1,500천원/대 | 35천원/kW | 지원한도 | 최대 2억원 | - | 최대 2천만원 |
- (효과) 피크억제에 따른 전기 기본요금 10백만원/년 절감 - (신청) 온라인(4월 공고 예정) ☏ 한전(061-345-3114), 가스공사(053-670-0114), 에너지공단(052-920-0375) | 융자지원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사업 | ㅇ 에너지절약시설 총사업비의 70~90% 장기·저리 융자 - (내용) 사업장당 최대 300억 한도 중소·비영리법인(90%까지, 2.25%이율), 중견·공공기관(70%까지, 2.5%이율) 지원 * 에너지절감효과 우수 또는 KEEP30협력업체, KEEP+대상의 경우 최대 10% 융자지원 우대 - (효과) 1억원 투자시 E비용 약 0.3억/년 절감 - (신청) 온라인(finance.energy.or.kr, 2월 공고 예정)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052-920-0485) | 세제지원 | 통합투자세액공제 | ㅇ 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 (내용) 기본공제(중견5%, 중소10%) + 추가공제(직전 3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시, 초과금액의 3%) - (효과) 1억원 투자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1천만원 공제 (중소기업 기본공제 적용) ☏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052-920-0482) | 에너지절약시설 설비투자 가속상각 | ㅇ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내용)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23.12.31까지)하면 소득금액계산 시 내용연수를 100분의 75를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삼각 - (효과) 법인세/지방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설비취득 투자비의 약 1.3~3.0*% 규모의 법인세 부담경감(내용연수 100분의 75를 뺀 범위 가정) * 과세표준구간 : (2억원 이하) 1.3%,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1.5%, (5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7%,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9%, (3,000억원 초과) 3.0% ☏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052-920-0482) | 기반조성 |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 ㅇ 산업·발전부문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연간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 설정 및 달성 지원 - (대상)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사업장 - (내용) 기술컨설팅, 우수사업장 인증서 수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내 사업장 홍보 지원 - (효과) 참여사업장 8.6% 에너지 절감 - (신청) 온라인(한국에너지공단, 2월 공고 예정)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052-920-0384) | | KEEP30 | ㅇ 연간 20만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와 에너지효율 혁신 자발적 협약 체결 - 우수기업에 대해 K-ESG 인증, 우수기업 포상, 각종 정부지원사업(R&D, 융자, REC인정 등) 우대 추진 * 협력업체 에너지절약 지원시(동반성장), 절감량을 투자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중 | | KEEP+ | ㅇ 에너지효율혁신 선도 중소·중견기업 1,000개를 발굴하여 ‘진단-투자-관리’의 전 과정을 패키지 지원 * (진단) 500~2,000toe 기업 대상 무상 에너지 진단, (투자) 융자・보조사업 선정 가점부여 등, (관리) FEMS 보급사업선정 가점 부여 및 보조 비율 확대 등 | 기기효율 관리제도 | ㅇ 에너지사용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 보급확대 제도운영 - (지원제도) 소비효율등급제*, 고효율기자재인증제**, 대기전력저감제도 * ➊지속적 기준상향, ➋슈퍼프리미엄급 제품 적극 발굴 ** ➊신규품목 추가(의류관리기 등), ➋보급 성숙단계 제품은 효율등급제로 이관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052-920-0475) |
주) 보조·융자 절감효과 및 세제지원에 따른 공제 및 감면 금액은 가정에 따른 예시로 기업별 상황, 개체설비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