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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TA CENTE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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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 목 : [공지] 데이터센터 교통유발계수 신설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01 조회수 504
첨부 [별표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pdf , 국토교통부령제1172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문.pdf

안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입니다.

데이터센터 교통유발계수 완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20일자로 공포되어 해당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데이터센터는 상주 인원이 적고, 보안시설로 외부인의 출입률도 낮아 교통 혼잡 유발효과가 미미하나, 통상 업무시설 수준의 교통유발계수(0.82~1.20)가 적용되어 과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별표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제15호 다목(데이터센터에 대한 교통유발계수(0.62~0.82))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22년 5월 13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22년 12월 13일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어 12월 20일 공포 및 시행 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부칙 제2조를 통해 2022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게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공포 내용 및 '[별표 4] 시설물의 교통유발 계수'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