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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 목 : 데이터센터 건축물 용도 신설 후속조치 관련 국토교통부 방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29 조회수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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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는 지난 18일, 데이터센터 건축물 용도 신설 후속조치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방문하였습니다.

오는 3월 시행될 건축법 시행령 내 건축물용도신설에 따라 데이터센터가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인 건축규제(부설주차장, 승용승강기, 교통유발 부담금등) 완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도시광역교통과를 방문하였습니다. 해당방문은 데이터센터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과와 함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