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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제 목 : [에너지공단 홍보요청] 2023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10 조회수 389
첨부 [첨부1]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안내 책자.pdf , [첨부2]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안내 리플릿.pdf , 230405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추진계획.pdf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01호)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사업의 접수일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2분기 접수일정
 ㅇ (4월 접수) 4월 3일 (월) ~ 4월 28일 (금) (상시)
 ㅇ (5, 6월 접수) 미정
   * 5,6월 접수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 정책융자만 접수
  - KEEP30 참여 대기업은 이차보전융자 지원기준 별도 안내 후 접수 예정
  - KEEP+ 참여 기업은 KEEP + 선정 이후인 하반기 접수 예정

 ※ 접수일의 09시부터 18시까지 온라인 접수, 토요일·공휴일 제외
 ※ 신청서 작성은 상기 접수기간 이외에도 항상 작성 및 저장 가능
 ※ 사업예산, 지원조건 등 세부사항은 공지사항(사업공고) 세부기준을 참고

□ 주요 변경사항 
 ㅇ (지원대상 확대) KEEP30 참여기업(중견·대기업) 및 KEEP30 협력업체(중소·중견기업)를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
 ㅇ (지원비율 상향) KEEP30 협력업체(중소·중견기업) 및 KEEP+(중소·중견기업)에 융자 지원비율 10% 상향 지원 등
 ㅇ (이차보전 융자) KEEP30 대기업은 이차보전융자만 신청 가능, 그 외 기업은 정책융자 및 이차보전융자 모두 신청 가능

□ 유의사항
[자금신청 전]
 ㅇ 신청서 제출 전 대출예정 은행에서 대출가능여부, 한도 등 확인 요망

[자금신청 시] 
 ㅇ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에너지공단은 아래 사항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 신청 요망
  1. 신청시설의 품질, 성능, 안전, 시공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신청시설의 설치 장소 및 조건 등에 따라 시설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항

 ㅇ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확인서를 제출 요망 (개인사업자는 제출 제외)
  - 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 후 공단의 조회에 동의한 경우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 유효기간 이내 서류만 인정 

 ㅇ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타 보조금, 융자금 등을 지원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 요망
  - (추천서 발급 이전) 중복수급액을 제외하고 추천서 발급
  - (추천서 발급 이후) 변경신청을 통해 중복수급액을 제외하고 추천서 재발급
  - (자금인출 이후) 변경신청을 통해 중복수급액을 제외하고 추천서 재발급 + 중복수급액 즉시 상환
  * (필독) 추후 실태조사 등으로 중복수급이 확인 될 경우 해당 금액에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ㅇ 지원비율 상향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사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잘 확인하여 제출 요망
  - 계약서, 상세내역서 등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반려 처리됨

[추천서 발급 이후]
 ㅇ 추천금액, 설비내역, 타 정책자금 수급 등 추천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연내에 변경신청 진행 요망
  - 단, 12월부터는 당해연도 추천금액을 다음연도 추천금액으로 변경 불가

 ㅇ 공단은 자금이 동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현장확인(실태조사)을 실시함
  - 공사 준공완료 시기에 맞추어 연락 후 방문 예정

 ㅇ 추천서를 발급받았으나 △담보·신용 부족으로 대출이 불가한 사업, △합리화자금의 지원비율·한도 초과분은 우대보증이 가능
  - 해당 사업자는 추천서를 지참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신청 요망

 ㅇ KEEP+ 등 자금 지원비율 상향 신청자가 그 지위를 상실했을 때에는 추가 지원된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함

[추천취소]
 ㅇ 자금신청자는 연내 이행(당해연도 공사완료 및 최종 자금인출) 확약에 동의해야 함
  - 미이행 시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자금신청 불가

 ㅇ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최초인출시한)에 추천금액의 30% 이상을 인출해야 함
  - 미이행 시 자동 추천취소 되어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자금신청 불가

[추천포기] 
 ㅇ 4분기에 자금신청하여 추천받은 후 추천포기하는 경우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에 동일 사업에 대해 자금신청이 불가함
  - 단, 3분기 이내 자금추천을 받고 최초인출시한 완료일 이전에 공단에 추천포기를 통보한 경우 다음연도 신청 가능

[기타사항]
 ㅇ 공단은 자금지원 대상시설의 균형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 시 1개 시설의 지원한도를 예산 대비 1/3 이내로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