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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제 목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23.4.17.) 관련 기업의견조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02 조회수 542
첨부 검토의견서 양식.hwpx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hwpx

KDCC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에 따라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23.4.17.)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업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무를 지는 주요통신사업자*가 의무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것(안 36조의3 신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과기부입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3.7.4 시행예정) 입법예고가 진행 중에 있어 올해부터는 일부 데이터센터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역시 주요통신사업자로써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첨부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확인하시고 검토의견서 양식을 다운 받아 아래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출*부탁드립니다.
* 제출된 의견은 KDCC에서 취합하여 5/9(화)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 기한 : ~2023. 5. 8.(월) 업무종료시간까지

문의/제출 :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 김수현 선임연구원 / 02-761-2057 / shkim@kdc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