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KOREA DATA CENTER COUNCIL

정보마당

공지사항

[공지] 제 목 :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고시 개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조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14 조회수 1402
첨부 검토의견서 양식.docx , 검토의견서 양식.hwpx ,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일부개정고시안.hwpx

안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입니다.

 

올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7.4)에 따라 데이터센터는 아래와 같이 규모에 따라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과 방송통신시설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이행점검 대상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이행점검 대상

 방송통신시설재난관리 기본계획 이행점검 대상

 상업용(코로케이션)데이터센터 사업자

 전산실 바닥면적 500m2​ 이상 데이터센터

 

 ① 전산실 바닥면적이 22500m2 이상 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MW 이상일 것

 ②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위 ①,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데이터센터 

 자사용 데이터센터 사업자

 ① 전산실 바닥면적 500m2​ 이상

 ②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③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위 ①,②,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데이터센터

 

 

과기정통부에서는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조치의 일환으로서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보호지침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8.9~8.29)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서는 보다 적절한 지침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이번 보호지침 개정안에 대한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확인하시고 첨부한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8.25(금)까지 KDCC 담당자 이메일(shkim@kdcc.or.kr)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