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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 목 : 전자정부법 개정안 발의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고시에 대한 기업 의견 수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25 조회수 440
첨부 서식2 전자정부법 개정 수정대안에 대한 기업 의견.hwpx , 첨부파일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zip , 첨부파일2. 전자정부법 개정안.zip

안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및 이를 운영하는 시설(데이터센터)에 대한 행안부의 현황조사 및 점검 권한을 담고있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김용판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9 27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을 일부 개정하였고 동 고시는 ‘23 12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시 개정 주요 내용 : 정보시스템운영시설에 대한 행안부의 안정성 점검 시행(1516및 점검 기준 신설(별표3)

 

동 고시의 행정예고 당시에는 개정고시의 적용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 행정기관 등이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센터(공공 데이터센터)

행정기관 등이 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 

 (직접이용행정기관 등을 고객으로 하여 행정기관 등의 서버가 유치되어 있는 민간 데이터센터

 (간접이용행정기관에 공공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CSP사업자를 고객으로 하여 해당 사업자의 서버가 유치되어 있는 민간 데이터센터

 

전자정부법 위임범위 위반 및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는 KDCC의 의견 제출을 반영하여 최종 고시 개정안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만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만행안부는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위 고시의 적용 대상을 민간데이터센터(행정기관 등이 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김용판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 상정 중이며

 

KDCC 의견서 제시(행안위에 제출및 유사 점검(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이행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과기부와의 합의에 따라 국회 행안위 및 행안부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원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 분 

 

  
 

전자정부법 개정 원안 

 

  
 

수정대안 

 

  
 

점검 기관 

 

  
 

행안부 단독 

 

 
 

과기부와 행안부 합동 

 

 
 

점검 사항 

 

  
 

행안부 기준(본문 고시 별표3)

 

 
 

행안부 점검사항 중 과기부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점검사항과 중복되는 것은 제외 

 

 

 

지난 9 26일 위 수정대안에 대한 행안부와 협회 간담회가 진행되었고 행안부는 전자정부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행안부/과기부 합동점검에 대한 세부내용 신설)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 내용 및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관련 기업 담당자께서는 첨부한 서식을 작성하여 10월 12일까지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담당자 (김수현 선임연구원 / shkim@kdcc.or.kr)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