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KOREA DATA CENTER COUNCIL

정보마당

통합자료실

제 목 : [KDCC]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 대응 지침 공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3-09 조회수 260
첨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_0220.pdf

안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입니다.

 

 

최근 유행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과 관련하여

 

협회로 데이터센터 출입통제방역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이에협회에서 회원사에 안내한 다음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1. 우선데이터센터의 경우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 및 ‘동법 시행령’ 제24에 따른 의무 소독 대상은 아닙니다.

감염병 관리법 제51(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감염병 관리법 시행령 제24(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해운법」에 따른 여객선「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다만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 또는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서는‘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에 따라정부(보건복지부지자체장)가 해당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출입금지장소내이동제한소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법 제47(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 즉 데이터센터의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무 소독 시설은 아니나감염자가 발생하거나동선에 포함된 것이 확인되면,정부에서 일시적 폐쇄출입금지장소내이동제한소독(소독 명령서 배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첨부된 자료 23p(방역조치), 74p(기타 Q2), 41p(방역조치 관련 서식참조)

 

법적 규정과 관련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시설 폐쇄 및 소독은 위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현재 회원사 몇몇 곳에 확인해본 결과확인된 사전 예방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출입검역 강화 – 데이터센터 출입 시발열기침 등 증세를 사전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출입 제한

     

  2. 종합상황실 모니터링 2원화 – 일부 센터의 경우 기반시설 모니터링 및 통제를 위한 종합상활실방재실 등을 독립된 공간으로 2원화

     

  3. 근무인력 분리 근무인력도 완전 별개의 팀으로 2개조 이상 운영근무 시간 조정 등을 통해 동선이 겹치거나동일 공간 근무 방지

     

  4. 전산실 내부 소독 – 소독약품이 전산장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 없음소독이 필요할 경우 신중

     

일반적 방역에 사용되는 에탄올 70% 용액의 경우 소독 효과가 뛰어나나 다량 분사 시 수분으로 인한 전산장비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

 

공업용(기계청소)인 에탄올 98% 용액은 전산장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소독효과는 미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하여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협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언제든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