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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KDCC]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 대응 지침 공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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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3-09 | 조회수 | 260 |
첨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_0220.pdf | ||||
안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입니다.
최근 유행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과 관련하여
협회로 데이터센터 출입통제, 방역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이에, 협회에서 회원사에 안내한 다음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1. 우선, 데이터센터의 경우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의무 소독 대상은 아닙니다. 감염병 관리법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감염병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다만,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 또는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정부(보건복지부, 지자체장)가 해당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장소내, 이동제한,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법적 규정과 관련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시설 폐쇄 및 소독은 위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현재 회원사 몇몇 곳에 확인해본 결과, 확인된 사전 예방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 방역에 사용되는 에탄올 70% 용액의 경우 소독 효과가 뛰어나나 다량 분사 시 수분으로 인한 전산장비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
공업용(기계청소)인 에탄올 98% 용액은 전산장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소독효과는 미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협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 언제든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