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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TA CENTE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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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령] 제 목 :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내 및 기업 의견 요청(~2/9)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05 조회수 1486
첨부 212643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212643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 (붙임1)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안 관련 의견회신양식.docx

안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입니다.

 

데이터센터 안정성 관련하여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선중 의원 대표발의, '24.1.30.)"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해 과기정통부 디지털기반안전과의 기업 의견청취 요청이 있어 의안 원문 및 기업의견제출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법률안은 현행 디지털 재난3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산재되어 있는 디지털 안전 관련 법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3년 3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디지털 안정성 강화 방안 중 ‘(가칭)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과 연계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위 법률안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자에 중요성이 높은 내용이므로 반드시 제정안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과기정통부에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3년 주기)을 수립하고,

 -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 디지털 재난 3법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 및 안전 관리조치를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 매년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

 

이와 관련한 정확한 내용은 첨부한 의안원문을 확인부탁드리며, 첨부의 양식을 활용하여 2월 9일 오후 5시까지 의견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제출해주신 내용은 취합하여 과기정통부에 기업 의견으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 의견 제출처

 - KDCC 담당자 E-mail : shkim@kdcc.or.kr

 - KDCC 전체메일 : kdcc@kdcc.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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