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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령] 제 목 :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 사업자 의견 조회(~3/26)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25 조회수 1429
첨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한무경의원 대표발의).pdf , 붙임3_검토의견(양식).hwp

안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입니다.

 

작년 10월 한무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관련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계 각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배출권거래제(대기업/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탄소중립 촉진계획 수립의무

- 중소기업 탄소중립 위원회 설치

-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의무

- 탄소중립 기술확인, 중소기업 탄소중립 실태조사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의견제출을 원하시는 중소기업 담당자께서는 첨부파일의 의안 원문을 확인하시고

붙임3. 검토의견 양식을 작성하시어 3월 26일(화) 오후 5시까지 아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양식 제출 : kdcc@kdcc.or.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