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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 목 :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내 배터리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점 정리(기축 데이터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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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0-21 |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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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입니다.
개정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세부기준 내 배터리 이격거리 규정이 기축 데이터센터에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의사항이 있어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세부기준에서 리튬배터리 간, 리튬배터리와 벽간 이격거리는 '한국전기설비규정 512.1.6의 다.'를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단, UL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한 리튬배터리의 경우 이격거리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512.1.6의 다'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는 1 m 이상 이격하고, 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 m 이상, 측면과 후면부의 경우 0.8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512.1.6의 “가”에 의한 벽이 삽입된 경우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위 내용을 포함한 '한국전기설비규정'의 리튬배터리 관리 기준은 2023. 4. 17. 개정되었으며, '한국전기설비규정 부칙(제2023-364호, 2023. 4. 17)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2023. 4. 17.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 데이터센터 및 기축 데이터센터 중 2023. 4. 17. 이후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기축 데이터센터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 내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50% 이상인 경우 전기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1.발전설비 > 나. 변경공사 > 2) 발전설비의 변경공사 >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 (3) 전기저장장치 > (가) 이차전지 * 인가 대상 : 용량 1만킬로와트시(kwh) 이상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 신고 대상 :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따라서 기축 데이터센터의 경우 정기검사 기간 내 리튬배터리의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개정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의 배터리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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