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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 목 :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 재행정예고(11.11~11.22)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12 조회수 11062
첨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_재행정예고.hwpx , [규제영향분석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_분산에너지법.hwpx

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하위 규정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에 대한 재행정예고('24.11.11~11.22)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재행정예고 확인

 

위 고시(안)은 업계 의견이 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허가로 작용하여 데이터센터 산업 성장을 위축시킬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 재행정예고(안)을 첨부와 같이 공유드리니 관계 기업 담당자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연합회 역시 해당 고시안에 의견제출을 진행할 예정이니, 아래 메일로도 의견을 주시면 해당 내용 취합하여 산업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력계통영향평가 의견 수렴 : shkim@kdcc.or.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