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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TA CENTE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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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령] 제 목 :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 재행정예고('24년 11월)에 대한 KDCC 의견서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사업 연장(~6.30)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12 조회수 36720
첨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_재행정예고.hwpx , [규제영향분석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_분산에너지법.hwpx ,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재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_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pdf , (붙임1)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절차 변경 안내.hwpx

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하위 규정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에 대한 재행정예고('24.11.11~11.22)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고시(안)은 업계 의견이 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허가로 작용하여 데이터센터 산업 성장을 위축시킬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 재행정예고(안) 및 이에 대한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의 의견서를 첨부와 같이 공유드리니 관계 기업 담당자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시 제정 진행 경과는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마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단계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사업 운영을 좀 더 진행하여 항목을 조정하겠다는 산자부 요청으로 심사가 잠시 중단 된 상황임을 공유드립니다.

산자부에서는 시범사업 운영관련 절차 변경에 대하여 지난 12월 31일 공고하였습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시범사업 운영은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업데이트 되면 회원사 및 업계 관계자 분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