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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 목 :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내용 공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03 조회수 34481
첨부 240530_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_행정예고.hwpx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_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_규제영향분석서.hwp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안.hwpx ,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_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pdf

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하위 규정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24.5.30~6.19)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예고 확인

 

위 고시(안)은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설정하고 계통영향사업(10MW 이상 전기사용계약 신청 사업)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적 평가항목(60점) 외에도 전력 계통과 무관한 비기술적 평가항목(지자체장 동의 공문 확보 여부, 자기자본 비율 및 사업주 신용평가등급, 지방재정기여도, 부가가치 유발효과, 직접고용 효과 등, 40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항목에서도 자가발전 운전 계획(계약전력의 50% 이상이어야 만점인 10점 획득가능)과 같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평가 항목이 존재하고 총점 70점이 넘어야 비로소 전력정책심의대상으로 상정이 가능한 점 등 위 고시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허가로 작용하여 데이터센터 산업 성장을 위축시킬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는 위 고시(안)에 대한 데이터센터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