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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령] 제 목 : 분산에너지설치의무 고시 행정예고(6.3~6.23)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04 조회수 1479
첨부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_행정예고(공고 제2024-445).hwpx ,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_규제영향분석서.hwpx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안.hwpx

​안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하위 규정으로 분산에너지설비설치의무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24.6.3~6.23)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예고 확인

 

​위 고시(안)은 분산 에너지설비 설치 의무량을 산정함에 있어 재생에너지/구역전기/분산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직접전력거래계약(PPA)를 통해 전력을 공급 받은 경우도 인정하는 형태로 산정식이 설정되어 있으며,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를 수도권 지역에만 한정하여 적용(비수도권 지역의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 0%)하는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당시 연합회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협회 차원의 별도 의견 제출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및 위 고시안에 따라 

수도권에 연간 20만MWh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의 경우, 

2024년 6월 14일 이후에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시는 기업 담당자께서는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및 위 고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