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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통령령 제29136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332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18.9.4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9-06 조회수 109
첨부 대통령령제29136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대통령령 제2913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을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1호가목 중 "양어시설"을 "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를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믕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라목까지"를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위 표에 따른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6호에 따른 위락시설로 분류한다"로 한다.

마. 데이터센터​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데이터센터 및 곤충 사육시설 등 신산업 관련 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 주요내용

사. 건축물의 세부 용도 신설 및 구체화(별표 1)

방송통신시설 관련 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