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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45조 4항 신설(변재일의원 등 10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1-09 조회수 612
첨부 정보통신망 개정안 변재일의원.hwp

대형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는 국내 ICT 시장과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시장의 수익을 독식하고 있지만 국내 이용자에 대한 편익제공에 적극적이지 않은 실정임.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망 사용료 분담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접속 경로를 변경하여 이용자들이 서비스 속도 저하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특히이러한 상황이 심화될 경우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의 역차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 접속 경로 변경 등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